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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관리
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체류관련 수수료 안내
외국인 등록 | 체류기간연장 | 체류자격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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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| 60,000원 | 100,000원 |
외국인 등록
등록대상 |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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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- 신청서- 여권- 사진 (6개월 내 촬영 반명함) 1장- 재학증명서- 수수료(3만원)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 |
체류기간 연장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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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D-2 (전공과정)D-4 (어학연수과정) | - 신청서- 여권- 외국인등록증- 수수료 (3만원)- 재학증명서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- 재정입증서류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 |
D-4 (어학연수과정) | - 연수계획서 |
체류기간 연장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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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4 → D2 | - 신청서- 표준입학허가서- 여권- 외국인등록증- 수수료(10만원)- 수료증명서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- 재정입증서류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- 최종학력 입증서류 (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) |
D2 → D10 | - 신청서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- 수수료- 학력증명서- 성적증명서- 구직활동계획서 ※ D-10 비자 활동범위 : 국내 기업,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|
시간제 취업
제출서류 | - 여권- 외국인등록증- 신청서- 시간제취업추천서- 성적증명서(출석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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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- HI-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|
허용시간 | - 어학연수 과정 :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- 전공 과정 : 주당 20시간 이내 |
기타
체류지 변경신고 | -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,군,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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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 - 체류지변경신고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