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성대학교 국제교류원

체류관리
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체류관련 수수료 안내
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
30,000원 60,000원 100,000원
외국인 등록
등록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
제출서류 - 신청서
- 여권
- 사진 (6개월 내 촬영 반명함) 1장
- 재학증명서
- 수수료(3만원)
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체류기간 연장
구분 제출서류
공통서류
D-2 (전공과정)
D-4 (어학연수과정)
- 신청서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 (3만원)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- 재정입증서류
-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D-4 (어학연수과정) - 연수계획서
체류기간 연장
구분 제출서류
D4 → D2 - 신청서
- 표준입학허가서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(10만원)
- 수료증명서
-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- 재정입증서류
- 체류지 입증서류
 (숙소제공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교외거주자)
- 최종학력 입증서류
 (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)
D2 → D10 - 신청서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수수료
- 학력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구직활동계획서
※ D-10 비자 활동범위 :
  국내 기업,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
시간제 취업
제출서류 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신청서
- 시간제취업추천서
- 성적증명서(출석포함)
신청방법 - HI-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
허용시간 - 어학연수 과정 :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
- 전공 과정 : 주당 20시간 이내
기타
체류지 변경신고 -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,군,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
제출서류 - 체류지변경신고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